미국 FDA 이상반응 보고 & 연락 서비스

Registrar Corp는 이상반응 보고 및 숙련된 규제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위한 간단하고 맞춤화된 기술을 통해 기업이 FDA의 이상반응 규정을 빠르고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oman looks at labels on cosmetics

FDA가 귀사의 제품을 “오브랜드”로 간주하지 않도록 합니다.

FDA는 이상반응을 화장품, 식이 보충제 또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의학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이상반응 보고로부터 수집한 기록은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나타내며 가능한 한 빨리 FDA에 보고해야 한다.

적시에 부작용을 수집하여 FDA에 보고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Registrar Corp의 종합적인 이상반응 보고 서비스를 통해, 당사는 귀하를 위해 이상반응 보고서를 수집하여 귀하가 제품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장품 이상반응

FDA의 화장품 현대화 규제법(MoCRA)을 준수하십시오.

미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화장품 회사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 유지 및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기본적인 규정 준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거나 귀하의 부작용에 대한 수집 및 시기 적절한 보고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variety of colorful skincar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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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반응

의료 기기 부작용 사고 보고는 대중에 대한 기기 관련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환자에 대한 위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공식 조사를 위해 미국 FDA에 보고해야 한다.

식이 보충제에 대한 이상반응

2007년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 및 라벨 유통업체는 완제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반응과 제품 라벨 사본을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Registrar Corp는 소비자로부터 부작용 보고서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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