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상반응에 대한 새로운 FD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마감일
2023년 12월 29일
- 책임자(RP)는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 수령한 보고서를 RP가 수령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 RP는 화장품에 대한 각 이상반응 보고와 관련된 기록을 6년(소기업의 경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024년 12월 29일
- 화장품 라벨에는 소비자가 회사에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공개 및 FDA 보고 완료
화장품 회사는 부작용 보고서를 수집, 유지 및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Registrar Corp의 부작용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단일 통합 시스템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라벨에 추가할 브랜드 URL 또는 QR 코드 생성
-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공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무제한 제품에 대한 부작용 소비자 공개 관리
-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 검토를 위해 조직화된 이상반응 보고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