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개의 화장품 브랜드에 가입하여EU와 영국의 규정 준수를 맡깁니다.










EMA 및 MHRA 규정을 통한 명확한 경로

1단계 – 먼저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통한 안전성.
당사의 인증된 UKRT, ERT 및 DABT 독성학자들은 제품 설명서의 조성, 성분, 포장 및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를 제공합니다.
2단계 – 광범위한 라벨 준수 검토.
당사는 귀하의 라벨이 규정(EC) No 1223/2009 요건의 제19조 및 제20조를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성분 목록에서 입증 주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을 수정합니다.
3단계 – 규제 기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제품 정보 파일 생성.
제품 정보 파일(PIF)에는 규제 검토 또는 검사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는 제품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단계 – EU 및 영국에 대한 포털 알림당사는 영국 및 EU 통지 포털—영국의 경우 화장품 통지(SCPN) 제출 및 EU의 경우 화장품 통지 포털(CPNP)에 모든 필수 문서를 제출합니다. 두 지역에서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고유한 제품 알림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EU/영국 화장품 규정준수 요건에 대해 등록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료 30분 상담 요청
PCR - 화장품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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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프로세스 시간은 제품 수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정보가 이용 가능한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제품 수, 공유 포뮬러 베이스 및 판매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논의와 맞춤형 견적을 원하시면 +1-757-224-0177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포뮬러, 포장 또는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 알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CPSR, 라벨 검토 및 통지를 완료하면 이 프로세스가 빠르고 간단해집니다.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면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모든 업데이트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귀하가 책임 당사자이고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지스트라가 추측 작업을 제거하여 마음가짐을 줍니다.
규정이 서로 밀접하게 준수되지만 차이점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과 EU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해 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EU 화장품 통지 포털(CPNP) 및 영국 화장품 제출 통지(SCPN) 포털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