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이 쉬워졌습니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솔루션으로 공중 보건과 귀사를 보호하십시오. 당사는 식음료 시설이 미국 식품 안전 요건을 쉽게 준수하고 FD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식품 안전 규제 전문가 팀은 FDA 식품 안전 규정을 탐색하고, FDA 집행 조치에 대응하며, 규정 준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Registrar Corp 식품 안전 서비스
Registrar Corp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FDA 식품 안전 준수 요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의 FDA 식품 시설 및 FSVP 검사
수입업체 검증 프로그램 및 FSVP 솔루션
식품 안전 계획
HACCP 계획
(쥬스 및
해산물)
식품 방어 계획
당사의 전문 식품 안전 팀은 고급 식품 과학 학위, 광범위한 감사 경험, 미국 규제 및 식품 산업 배경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들은 또한 FDA가 인정한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이들은 포괄적인 서면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준수를 안내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HACCP 및 식품 안전 계획
Registrar Corp과 협력하여 예방 통제 규칙에서 요구하는 위험 분석 및 중요 통제 지점(HACCP) 계획과 식품 안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HACCP 계획
HACCP는 식품 안전 위험의 식별, 평가 및 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해산물 및 주스 가공업체는 중요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FDA 규정(21 CFR 123 및 21 CFR 120)에 따라 HACCP 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및 SSOP는 성공적인 HACCP 시스템의 토대가 됩니다. FDA의 HACCP 요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른 HACCP 접근법 또는 인증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FDA를 준수하기 위해 HACCP 계획을 개발하는 개인(들)은 해산물 또는 주스에 대한 FDA의 HACCP 요건 적용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계획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등록 식품 시설에 21 CFR 117 및 21 CFR 507에 각각 나와 있는 인간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칙에 따라 식품 안전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HACCP 계획과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 계획은 식품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해야 하는 식품 안전 위험의 식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HACCP 접근법과는 달리, 예방 통제 규칙은 공급망, 위생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기타 위험(즉, 방사선 위험 및 경제적 동기의 불순함) 및 보다 엄격한 통제 조치를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식품 안전 계획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이행은 예방 통제 유자격 개인(PCQI)이 감독해야 합니다.
적절한 HACCP 또는 식품 안전 계획 없이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 비준수는 FDA 483 수령부터 DWPE 수입 경고에 대한 배치에 이르기까지 FDA 집행 조치를 초래할 것입니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팀은 HACCP 교육을 받은 개인과 PCQI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사의 제품에 대한 HACCP 및 식품 안전 계획을 준수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수입업체를 위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규칙)은 FSMA의 조항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미국 수입업체에 확대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FSVP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가 인간 또는 동물 식품 또는 농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 통제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 프로세스 및 절차를 준수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관련된 불순물 첨가 및 잘못된 상표를 붙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FSVP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FSVP를 시작하십시오. 당사의 식품 안전 전문가는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FSVP를 개발, 검토 및/또는 구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품 방어 계획
식품 방어 계획은 의도적인 불순물 첨가 행위로부터 식품 공급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SMA에 따라 FDA에 등록된 식음료 회사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단계를 식별하며, 시설 및 프로세스에서 완화 전략을 구현하는 식품 방어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전문가는 또한 시설의 식품 방어 계획을 개발하거나 현재의 식품 방어 프로그램을 검토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산물 및 주스 수입업체
확인 프로그램
해산물 및 주스 수입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수입하는 제품이 해산물 HACCP 규정(21 CFR 123, 1995) 또는 주스 HACCP 규정(21 CFR 120, 2001)을 준수하여 처리되었음을 보증하는 서면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Registrar Corp는 해산물 및 주스 수입업체가 수입업체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의 FDA 검사
FDA에 등록된 식음료 회사와 미국 수입업체는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Registrar Corp에서는 FDA 식품 시설 검사(현장 또는 가상)와 미국 수입업체를 위한 FSVP 검사(원격)의 두 가지 유형의 모의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사 지원은 프로세스, 절차 및 기록과 관련된 식품 안전 규정 준수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FDA의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찰 및 권고사항과 함께 서면 또는 구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솔루션으로 규정 준수를 달성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로 양식을 작성하여 시작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HACCP 계획에서 식별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 외에도 식품 안전 계획은 방사선 위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위험 및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통제를 식별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HACCP가 중요 통제 지점에서 통제를 요구하는 경우, 식품 안전 계획에서 요구하는 “예방 통제”는 프로세스의 다른 지점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생 및 공급망 통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계획은 또한 FDA가 승인한 표준 커리큘럼을 이수했거나 식품 안전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인 예방 관리 유자격 개인(PCQI)이 작성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 두 계획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은 백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FSVP 규칙에 따라 미국 세관에 품목을 제출할 때 대상 배송물에 대해 “FSVP 수입업체”를 식별해야 합니다. FSVP 수입업체는 FSVP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기 FSVP 검사 또는 식품 안전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FDA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설은 다른 FSVP 수입업체를 지정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가 FDA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FSVP 수입업체로 등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FDA는 FSVP 수입업체를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으로 정의합니다.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은 미국으로 식품을 반입할 때 식품을 소유하거나, 식품을 구입했거나, 식품을 구입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미국 내 사람입니다.
미국 입국 시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이 없는 경우, FSVP 수입업체는 서명한 동의 진술서(21 CFR 1.500)에서 확인된 입국 시 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됩니다.
FSVP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해외 공급업체가 인간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요건 또는 해당되는 경우 농산물 안전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섞여 있거나 잘못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FSVP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식품과 관련하여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결정
- 위험 분석 및 해외 공급업체의 실적을 기반으로 식품 위험 평가
- 해외 공급업체의 승인 평가 및 공급업체 검증
- 공급업체 검증 활동 수행(식품 안전 기록 검토, 현장 감사, 수입 제품의 테스트 및 샘플 발송 등)
- 시정 조치 수행
- 입국 시 FSVP 수입업체 식별
(21 CFR1.500-1.514 및 21 CFR 1.506(d)(1)(ii) 참조)
미국 입국 시 USDA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에는 FSVP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수입 시 연방 육류 검사법(FMIA)에 따른 USDA의 요건이 적용되는 육류 식품.
- 수입 시 가금류 제품 검사법(PPIA)(21 U.S.C. 451 이하 참조)에 따라 USDA의 요건이 적용되는 가금류 제품.
- 수입 시 달걀 제품 검사법(EPIA)(21 U.S.C. 1031 이하 참조)에 따라 USDA의 요건이 적용되는 달걀 제품.
의도적 불순물 첨가는 테러 행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중 보건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