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화장품 규정

6월 5, 2024

Written by Jaclyn Bellomo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1977년 식품의약품법(FDA)에 따라 처음 발효된 화장품 규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시장은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미화 약 1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며 2027년에는 약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적인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온라인 접속이 캐나다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1].

공식적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치료 장치를 존중하는 법으로 알려진 FDA는 캐나다 의회가 모든 주에서 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 및 운송에 관해 집행합니다.

FDA의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 회사 및 제조업체가 캐나다에서 시판되는 화장품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2].

캐나다의 화장품 규정에 따른 화장품이란 무엇입니까?

캐나다 FDA는 화장품을 개인 위생용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피부, 피부, 모발 또는 치아의 세정, 개선 또는 변경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 판매 또는 대표되는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으로 기술하며, 데오도란트와 향수를 포함합니다[3].

여기에는 온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미용사들의 처리로 소비자에게 사용되는 화장품, 장인의 수제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화장품의 분류는 종종 그 성능과 기능에 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장품의 예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향수, 헤어케어 및 매니큐어 제품을 포함한다.

캐나다 FDA 내의 화장품 규정은 성분, 주장 및 제품 라벨링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준수를 규제합니다.

규제 기관은 캐나다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화장품과 수입되는 화장품을 모니터링합니다. 캐나다 시장에서 시판되는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 규정과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캐나다에서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규제 요건은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및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안전성은 제품 제조업체의 책임이다. 라벨에 설명된 대로 그리고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화장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는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하고 완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한 및 금지 성분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이 함유해서는 안 되거나, 최대 특정 농도까지만 함유할 수 있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함유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 성분의 광범위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제한 또는 금지 성분 목록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핫리스트의 화장품 성분은 완전히 금지되거나 사용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사용한 성분만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의 사용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4].

캐나다 화장품 규정은 현재 573가지 성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EU는 1,700개 이상의 성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또한 캐나다 화장품의 성분은 국내 물질 목록(DSL)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SL의 일부가 아닌 캐나다에 새로 출시된 혁신적인 화장품 성분은 화장품 회사 및 제조업체가 신규 물질 통지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품 라벨링

캐나다에서 화장품의 라벨링은 FDA/화장품 규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5].

각 법과 규정에는 따라야 할 자체적인 접근 방식과 프로세스가 있지만, FDA에 따른 캐나다의 화장품 규정은 모든 화장품 라벨에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하고 모든 제품 성분을 명확하게 나열하도록 요구합니다.

라벨은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며, 확립된 표준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전달해야 [4]합니다. 또한 화장품 라벨은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성분명을 제외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화장품법에 따라 라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4].

제조업체(들)의 이름 및 주소

  • 화장품의 정체성, 명칭 및 기능
  • INCI 이름별 전체 성분 목록
  • 제품 순 수량: 영어 및 프랑스어로 측정되는 미터 단위
  • 피할 수 있는 위험, 경고 및 주의 사항 나열

캐나다 보건부 검사

캐나다 보건부의 화장품 규정에 따라 캐나다 규제 기관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캐나다 시장 내에서 판매 의사를 통보받은 후 검사를 받아야 [5]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캐나다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성분 및 생산 관련 절차를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알림

캐나다에서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등록이나 유럽연합(EU) 화장품 알림 포털(CPNP) 시스템만큼 광범위한 알림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 회사는 캐나다에서 제조되든 해외에서 제조되든 캐나다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업체, 캐나다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나 캐나다 수입업체를 대리하는 신고자가 화장품 신고서(CNF) 라고 하는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여 준비하고 제출할 수 [6]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또는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품이 캐나다 판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캐나다의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규정에 따라 CNF는 캐나다 시장에 출시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NF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들), 수입업체(들), 유통업체(들), 조제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
  • 화장품의 기능
  • 화장품 카테고리(예: 모이스처라이저)
  • 화장품 전체 성분 목록
  • 제품 제형 내에서 사용되는 각 성분의 농도.

CNF에 대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화장품 회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CNF를 수정하고 캐나다 보건부에 변경 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7]합니다.

일부 예로는 제품명 변경, 제품 중단, 제품 제형 변경 또는 회사명, 주소 또는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와 같은 화장품 회사 세부 정보 변경이 있습니다.

화장품의 통지가 반드시 제품이 캐나다 보건부의 자동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화장품이 캐나다 화장품 규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7].

Cosmetri를 통한 캐나다 보건부 요건 충족

Registrar Corp의 화장품 제조 및 GMP 소프트웨어는 미국 및 미국 외 개인 위생 제품 수입업체가 캐나다 보건부 규정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smetri 규정 준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 연 2회 업데이트
  • 성분 감시 및 규정 준수 검사기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준수 영역 및 정책
  • 권고 목록
  • ISO 22716에 대한 GMP 준수

지금 데모를 요청하여 Cosmetri가 캐나다 시장을 위한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각주:

[1] 캐나다 화장품 산업 – 통계 & 정보

[2]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 규제

[3] 정보 캐나다 화장품

[4] 규제 및 등록 CNF

[5] 캐나다

에 화장품 등록 [6]방법 화장품

[7]규제 정보 통지

글쓴이


Jaclyn Bellomo

A seasoned expert on the cosmetic industry, Jaclyn's deep understanding and insights on cosmetic regulations brought on with the passage of 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 are unmatched. Her experience and reputation throughout the global cosmetic industry helps companies worldwide meet the newly enacted FDA regulations under MoC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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