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라벨 클레임 요건: 천연, 건강, 글루텐 무함유, 유기농 및 비GMO

8월 31, 2017

Written by Anna Benevente


더 많은 소비자들이 클린 라벨 운동에 참여하여 인공 재료, 보존제, 항생제 및 기타 인공 식품 수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Nielsen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8%가 가능한 경우 현지, 천연 및 유기농 제품을 선택했으며, Journal of Food Science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완전 천연”이라고 표시된 식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따르면 많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 깔끔한 라벨 게임을 하기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Campbell Soup Company 및 Mondelez와 같은 제조 대기업은 자사의 성분 라인을 단순화하여 인공 색소, 방부제 및 향을 제거하여 일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성분을 통합해 왔습니다. 이 소비자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은 뚜렷한 마케팅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라질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Natural

FDA의 정의는 현재 천연 FDA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FDA는 이 용어가 ‘정상적으로 해당 식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식품에 인공 또는 합성(원본에 관계없이 모든 색상 첨가제 포함)이 포함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해 왔습니다.’ 2015년 11월, FDA는 FDA가 용어 사용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3건의 시민 청원을 받은 후 인간 식품 라벨링에 ‘천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DA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천연,”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품 라벨에 용어의 적절한 사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의견 기간은 2016년 5월에 종료되었으며 FDA는 7,000개 이상의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FDA가 공식 정의를 제시할 때까지는 FDA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식품 정의 대부분의 식품을 건강한 식품으로 표시

하기 위해, 현행 FDA 규정은 지정된 양의 제품을 요구합니다.

  • 비타민 A, C, 칼슘, 철분, 단백질 또는 섬유질에 대한 일일 가치의 최소 10% 함유;
  • “저지방” 및 “저포화지방” 주장에 대한 FDA 요건 충족
  •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에 대한 컷오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현행 기준에 대한 공중 보건 권장 사항 및 업계 비판의 진화로 인해, FDA는 2016년 9월에 ‘건강한’이라는 용어의 재정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정보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이 용어의 재평가를 초래한 한 건의 증례는 KIND LLC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FDA가 KIND의 식품 라벨 중 일부를 검토한 후 2015년 3월에 경고 서한을 발행했고, 무엇보다도 일부 제품이 포화 지방이 너무 높아서 건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KIND는 2015년 12월에 FDA에 시민 청원을 제출했으며, 현대의 식이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FDA에 ‘건강한’의 정의를 업데이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FDA의 현재 ‘건강한’ 정의는 견과류, 아보카도, 연어, 달걀과 같은 식품을 배제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지만 이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비타민 A와 C의 “건강한” 요인에 대한 현재 정의는 새로운 영양 정보 라벨링 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필수인 칼륨과 비타민 D는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FDA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여 약 9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FDA는 2017년 4월 26일까지 의견을 계속 수락할 것입니다. FDA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정할 때까지 제조업체는 현행 규제 정의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FDA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식품을 ‘건강한’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집행 재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일 및 다중불포화 지방의 합이 포화 지방의 총량보다 크고 이러한 양이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저지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칼륨 또는 비타민 D의 관례적으로 소비되는 기준량(RACC)당 일일 값(DV)의 최소 10%를 포함합니다.

글루텐 미함유

FDA는 2013년 8월에 식품 “글루텐 미함유” 라벨 표기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글루텐 무첨가’ 외에도 ‘글루텐 무첨가’, ‘글루텐 무첨가’ 및 ‘글루텐 무첨가’라는 용어가 표시된 식품에 대해 기관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연방 표준이 없었습니다. 이는 글루텐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화 장애 복강병이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FDA의 규칙에 따라 식품은 다음과 같은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한 “글루텐 프리”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곡물의 밀, 호밀, 보리 또는 크로스 품종.
  • 이 곡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글루텐을 제거하기 위해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 글루텐 백만분율(ppm) 20개 이상 함유.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쌀 등)과 글루텐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가공되거나 제조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Organic

USDA는 FDA 관할권에 따라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 라벨 표시에서 ‘유기’라는 용어를 규제합니다. 식품을 유기농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100%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USDA Organic Seal 또는 100%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5% 이상의 유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USDA Organic Seal 또는 용어 ‘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0~95%의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_____________.”
  • 70% 미만의 유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성분 설명에 개별 유기 성분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내 유기 성분의 비율을 계산할 때 물과 소금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USDA의 식품 라벨을 유기농으로 표기하는 규정은 엄격하고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는 유전자 공학, 이온화 방사선 또는 하수 슬러지로 생산되거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에서 추가된 아황산염,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이 포함된 성분을 유기 성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기농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식품은 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인증 대리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식품에 ‘유기’라는 용어를 표기하기 전에 USDA의 모든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비-GMO 지난 10년간 식품 산업 내에서

유의한 추세는 생물공학적 성분(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체 또는 GMO로도 알려짐)을 함유하지 않는 제품의 라벨링이었다. 현재 GMO 또는 비GMO로서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연방 규정은 없지만, 곧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6년 7월, 당시 Barack Obama 대통령은 USDA가 생물공학 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공개 기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2년(2018년 7월까지) 동안 USDA에 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정은 공개가 필요하기 전에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GMO 물질의 양과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USDA가 제조업체가 문자, 기호 또는 링크를 통해 GMO 성분을 공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USDA 규제 제품뿐만 아니라 FDA 관할권에 따른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시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모든 주 법률을 우선합니다.

깨끗한 라벨 이동의 물결을 타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주장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FDA는 ‘자연스러운’과 같은 클린 라벨 주장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고장을 회사에 발행하고 ‘글루텐이 없는’과 같은 주장에 대해 경고장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청정 라벨 표시에 대한 적절한 선언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FDA의 레이더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Anna Benevente

Highly regarded as a top expert on FDA labeling regulations, Anna Benevente continues to educate companies on existing regulations and updates from U.S. FDA for food and beverage, cosmetic, drug, and medical device products. She has researched thousands of produc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FDA requirements for compliance. In addition, Ms. Benevente has conducted multiple seminars for trade and customs brok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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