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전에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주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미국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업체 자체는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FSMA는 명확한 FSVP 수입업체 요건을 확립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식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이전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을 도입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식품 수입업체는 이제 통관 시 소유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FSVP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 명명 정확도가 규정 준수 요건인 이유
정확한 제품 ID는 HACCP 인증과 같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위험 분석, 기록 보관 및 검증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이러한 명명 규칙은 광범위한 식품 규정 준수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FSVP 규칙에 따라 통관업체는 통관 시 적용되는 발송물에 대한 “FSVP 수입업체”를 식별해야 합니다. 나열된 이 FSVP 수입업체는 FSVP 준수를 담당하는 법인이며, 일상적인 FSVP 검사의 경우 또는 식품 안전 우려가 발생할 때 FDA가 검사합니다.
많은 수입업체가 Registrar Corp에 FSVP 규정 준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외국 공급업체에 다른 FSVP 수입업체를 지정하고 나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FDA는 FSVP 수입자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제공되는 식품 품목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FDA는 미국 소유자 또는 인수자를 “미국에 식품을 반입할 때 식품을 소유하거나, 식품을 구매했거나, 식품 구매에 서면으로 동의한 미국 내 사람”으로 정의합니다(21 CFR1.500). 수출 시설은 다른 FSVP 수입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FDA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자가 FSVP 수입자로 등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표준 식품 명명 요건의 예외
“FDA에 따르면 “”미국 입국 시 식품 품목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이 없는 경우 FSVP 수입자는 FSVP 규정에 따라 수입자 역할을 한다는 서명된 동의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국 시 미국 대리인 또는 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의 대리인입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FSVP 수입업체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는 FSVP 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법인이 동일한 식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FSVP 수입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명된 동의 진술서에서 확인한 대로 다른 법인 중 한 곳이 FSVP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입 제품은 FSVP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FSVP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소비, 연구 또는 평가용 제품, 가공 및 수출용 식품이 포함됩니다. USDA 대상 주류, 해산물, 주스,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도 면제되며 FSVP 수입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FSVP 수입업체가 필요하며, 정의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관련 규제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FSVP 수입업체 요건은 무엇입니까?
FSVP 수입업체는 외국 공급업체가 해당 FDA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FSVP를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 공급업체별로 수입하는 각 제품에 대해 FSVP가 있어야 합니다. FSVP는 수입된 식품이 FDA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으며 미국 시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수입업체는 식품 유형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위험을 판단하고, 식품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외 공급업체의 프로세스와 관행이 FDA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외 공급업체의 FDA 준수 이력을 평가하고, 제품 라벨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적절히 나열되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될 때 시정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FSVP를 개발하고 구현하지 않는 수입업체는 브랜드와 재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DA는 FSVP를 준수하지 않는 미국 수입업체에 대해 경고 서신, 수입 경고 및 기타 규제 조치를 발행합니다. 또한 미국 수입업체의 FDA 실태조사 결과 해당 FDA 표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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