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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신원 진술서의 차별화

12월 7, 2018

작성자 Anna Benevente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모든 식품, 음료 및 식이 보충제 라벨에 “식별 진술”이라는 선언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려는 회사는 “”신원 표준””이라는 유사한 용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원 진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표준에 대한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 표준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 표준”은 특정 이름으로 식별하기 위해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특성, 특징 및 특정 라벨링 요건을 정의합니다. 최소한, 식별 기준은 식품의 기본 특성과 이를 식별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식품에 포함된 선택적 성분 및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 상이한 형태와 같은 양태를 포함할 수 있다.

HACCP 인증을 통해 종종 도입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제조업체가 ID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기준은 종종 전통적인 소비자의 이해와 특정 식품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이들은 종종 사기 및 소비자 속임수의 상황에 대응하여 구현됩니다. 현재까지 FDA는 거의 300개의 신원 표준을 수립했으며, 많은 표준은 20세기 초반과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1 CFR 169.150에는 “샐러드 드레싱”에 대한 정체성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따라 “”샐러드 드레싱””으로 표시하려면 제품은 산성화 성분(예: 식초 또는 레몬 주스), 달걀 노른자 함유 성분, 특정 전분 또는 밀가루로 준비한 전분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최소 30% 식물성 오일로 구성된 유화 반고체 식품이어야 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는 소금, 향신료 및 구연산과 같은 특정 선택적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추가 요구 사항과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FDA는 유제품 산업이 대두유 및 아몬드 우유와 같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식물성 제품에 대한 “우유” 표준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신원 기준이 규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FDA 위원 Scott Gottlieb M.D.는 영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표준을 “현대화”하려는 기관의 의도를 주장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원 진술이란 무엇입니까?

“식별 진술”은 라벨의 주 디스플레이 패널(PDP)에 표시해야 하는 식품 이름의 선언입니다.   FDA 규정은 식품의 이름 지정에 관한 계층을 설정합니다.

  1. 식품이 식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표준에 명시된 명칭이 제품의 식별 진술서 역할을 합니다.
  2. 제품이 표준 신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신원 진술은 식품의 일반명 또는 일반명(예: “크래커”, “쿠키”)이어야 합니다.
  3. 공통 이름이 없는 경우, 이 진술은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음식의 특성이 분명한 경우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멋진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식품에는 별도의 규정, 지침 문서 또는 규정준수 정책 가이드(CPG)에 확립된 대체 명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식 국수용 CPG는 이러한 식품이 해당 정체성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수””로만 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CPG는 “”중국어””, “”Chow Mein””, “”일본어”” 또는 “”라멘””과 같은 적격 용어 앞에 “”국수””를 포함하는 신원 진술을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FDA는 식품에 코코아가 향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식품이 소비자가 초콜릿 성분(예: 초콜릿 푸딩)을 함유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 식품을 표준에 반하는 “초콜릿”으로 라벨링할 수 있는 CPG를 설립했습니다. 다른 규정에서는 땅콩 스프레드, 빵가루를 입힌 새우, 생선 스틱, 주스 혼합물과 같은 비표준 식품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FDA 진술 및 신원 확인 요건 준수

FDA는 신원 진술을 굵은 글씨체로 눈에 띄게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PDP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쇄물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크기””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패키지가 있는 베이스와 평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잘못된 브랜드””로 간주됩니다.”

또한, 식별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으로 시판되는 식품도 오식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FDA는 마요네즈에 대한 FDA의 신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mayo”로 마케팅하기 위해 2015년 Hampton Creek Foods, Inc.에 경고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미국에서 브랜드가 잘못된 식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구금, 거부 및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예방 가능한 식품 라벨링 위반을 피하십시오. Registrar Corp의 규제 전문가는 어떤 제품에 신원 기준, 요건, 규정 준수 진술서 형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Registrar Corp의 라벨 검토 서비스는 FDA의 업데이트된 라벨링 규칙을 준수하는 라벨에 대한 권장 개정 및 인쇄 준비 버전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757-224-0177 1000으로 전화하거나 www.registrarcorp.com/livehelpcom에서 연중무휴 규제 고문과 채팅하십시오.

글쓴이


Anna Benevente

Director of Labeling, Ingredient and Product Review

Highly regarded as a top expert on FDA labeling regulations, Anna Benevente continues to educate companies on existing regulations and updates from U.S. FDA for food and beverage, cosmetic, drug, and medical device products. She has researched thousands of products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FDA requirements for compliance. In addition, Ms. Benevente has conducted multiple seminars for trade and customs broke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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