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승인 동물 약물로 인한 약물 잔류물의 존재 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첨가제의 존재로 인한 말레이시아 반도의 새우와 새우 양식(수입 경고 16-136)”에 대한 새로운 수입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FDA 테스트 결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새우와 새우 수입의 약 1/3이 니트로푸란 및/또는 클로람페니콜 잔류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가 2014년 미국에 새우와 새우를 공급하는 상위 10대 공급업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FDA는 니트로푸란 및 클로람페니콜에 대한 장기 노출을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두 약물 모두 발암 물질이며, 동물에서의 약물 사용은 항균제 내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푸란 및/또는 클로람페니콜을 함유하는 새우 또는 새우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입 경고는 말레이시아 반도(사바 및 사라악 제외)에서 새우와 새우의 모든 선적은 미국 도착 시 신체 검사 없이 수용(DWPE)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FDA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인수자는 본 경고에 따라 억류된 배송의 출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서 수집한 대표 검체(들)에 대한 민간 실험실 분석 결과를 해당 제품이 니트로푸란 또는 클로람페니콜 잔류물을 함유하지 않거나 함유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 경보 16-136과 유사한 다수의 기존 경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경보 16-129는 “질소푸란으로 인한 해산물 제품의 신체 검사 없이 보존”에 대한 경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가져오기 경고는 최소 2009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DA가 거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수입 경보를 생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수입 경보는 해당 경보의 “적색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시설이 불량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경고로 인해, 말레이시아 반도로부터의 위반 유병률은 FDA에 해당 지역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위반으로 보인다고 믿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 결과, 새우와 새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말레이시아 회사는 FDA에 의해 선적이 중단될 것이며, 제품이 미국으로 출하되기 위해서는 각 선적에 대한 준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우 또는 새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식품 시설은 수입 경고 16-136으로부터 면제를 위해 FD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색 목록”에 등재되는 것으로도 알려짐). 청원 절차는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 약 5~12개의 준수 배송 증명, 서면 청원의 문서화가 필요하기에 길다. Registrar Corp의 Import Alerts 부서는 청원 정리 및 FDA에 제출을 포함하여 Import Alert 청원 절차를 통해 시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FDA 수입 경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1-757-224-0177번으로 Registrar Corp에 연락하시거나 www.registrarcorp.com/livehelp 하루 24-Hours 규제 고문과 채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