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미국 농무부(USDA)와 협력하여 미국에서 유통되는 많은 식품을 규제합니다. USDA는 육류 제품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지만 FDA는 때때로 유사한 제품을 규제하여 기관 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종종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류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규제하는 사람입니다.
USDA가 대부분의 육류 제품을 규제하고 FDA가 대부분의 보충제를 규제함에 따라, 어떤 기관이 육류 성분 보충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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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와 FDA가 특정 보충제를 규제하는 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육류를 함유한 식이 보충제를 규제하는 사람에서 규제 중복
USDA의 식품 안전 및 검사 서비스 (FSIS)는 전통(게임 외) 육류, 가금류 및 특정 달걀 제품의 안전 및 라벨링 측면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연방 육류 검사법(FMIA) 및 가금류 제품 검사법(PPIA)은 특정 제품이 USDA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육류 제품이 FDA의 권한에 따라 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USDA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제품에 육류 또는 가금류 성분이 비교적 적은 비율로 포함된 경우입니다.
제품을 규제하는 기관과 식이 보충제에 대한 FDA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예방 통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임이며, 이것이 바로 육류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생산하는 회사에 PCQI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면제의 또 다른 원인은 제품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이를 육류 또는 가금류 산업의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면제는 책임 분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된 육류 샌드위치 제조업체는 샌드위치가 열려 있는지 또는 닫혀 있는지 여부에 따라 FDA 규정 또는 USD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통조림 원두 제조업체는 FDA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육류 내용물이 2%,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USDA의 규제를 받습니다.
육류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
육류가 함유된 특정 제품의 경우, 3% 미만의 생고기, 2% 미만의 조리육 또는 시체의 다른 부분, 또는 30% 미만의 지방, 수지 또는 육류 추출물이 단독으로 또는 조합되어 FDA 관할권에 속합니다. 생고기 3% 이상, 조리육 2% 이상 또는 시체의 다른 부분, 또는 지방, 수지 또는 육류 추출물 30% 이상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USDA 관할권에 속합니다.
일부 식이 보충제에는 육류 제품이 포함됩니다. FDA는 식이 보충제를 식품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의 지침이 보충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충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규제되지 않습니다.
FDA는 육류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보충제를 규제합니다. USDA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제품은 USDA 검사 시스템과 동등한 검사 시스템에서 USDA 검사 육류 또는 가금류 제품 또는 육류 또는 가금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FDA는 모든 식이 보충제의 제조, 성분 안전성 및 라벨링을 감독합니다.
모든 식이 보충제는 무엇보다도 등록, 라벨링 및 성분 규정, 마스터 제조 기록(MMR), 이상반응 보고를 포함한 FDA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종종 HACCP 인증을 통해 도입되는 강력한 위험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면 이러한 FDA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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