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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료 및 동물 사료 수입

5월 26, 2022

작성자 Fabiola Negron


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과 간식, 농장 동물을 위한 음식을 포함하여 동물 섭취를 위한 사료입니다. 미국 FDA의 동물의학센터(CVM)는 닭, 칠면조, 소, 돼지, 양, 물고기, 개, 고양이, 말의 사료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소비할 동물 사료를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 사료 제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며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FDA 규정 준수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전문가는 FDA 규정 준수를 위한 FSVP를 개발, 검토 또는 구현하고 사전 통지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57-224-0177 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info@registrarcorp.com, www.registrarcorp.com/livechat 에서 하루 24시간 규제 고문과 채팅하십시오.

지원 받기

동물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업체 규정(FSVP 규칙)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동물 사료 수입 전 등록

미국에서 소비할 동물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동물 사료 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FDA 등록이 활성화된 시설에서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DA 요건을 깊이 이해하려는 수입업체 및 시설 직원의 경우, FSVP 교육을 이수하면 규정 준수 의무를 충족하고 적절한 검증 절차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DA가 외국 식품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수입되는 식품은 입국장에 보관됩니다. 이 경우, 식품은 외국 시설이 등록되고 FDA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와 함께 등록 번호를 FDA에 제공할 때까지 수입업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 통지 설명

시설에서 식품을 미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FDA는 FDA에 배송 보류 중인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를 포함하여 선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사전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다음 이상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로 도착하는 경우 2시간
  • 항공 또는 철도로 도착하는 경우 4시간
  • 물에 도착하는 경우 8 시간

국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포장물이 배송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중개인/입국 신고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발송물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입력 문서 및 정보 제출이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입력을 위해 CBP에 올바르고 완전한 입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수입업체가 통관 절차를 통관 중개인 또는 통관 신고자에게 아웃소싱하여 수입업체가 통관 정보 및 CBP가 요구하는 지급을 제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입력 제출 후, FDA는 제품 순응도를 검토합니다. 해당 FDA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배송을 구금하고 궁극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분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성분은 승인된 식품 첨가제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GRAS), 미국 사료 관리 협회(AAFCO)의 공식 간행물(OP)에 게시된 허용 가능한 성분의 이름과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인간 식품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일부 성분이 동물 식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FDA의 CVM은 또한 약물 사료에 사용되는 동물 약물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사료를 섭취하는 동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식품 생산 동물을 위한 의약품 사료는 동물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용을 고려하여 동물 유래 제품을 소비할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프에스피

FSVP 규칙에 따라 미국 입국 시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탁인은 수입 전에 해당 제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FSVP를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모든 FSVP 관련 활동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준 FSVP 요건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는 동물 사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및 적절한 통제를 식별하고, 외국 공급업체가 해당 FDA 표준 및 준수 이력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검증 활동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FSVP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승인된 공급업체의 제품만 수입하고 FSVP가 필요한 모든 제품에 대해 FSVP가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FDA 규정 준수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Registrar Corp의 식품 안전 전문가는 FDA 규정 준수를 위한 FSVP를 개발, 검토 또는 구현하고 사전 통지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57-224-0177 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info@registrarcorp.com, www.registrarcorp.com/livechat 에서 하루 24시간 규제 고문과 채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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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abiola Negron

Director of Food Safety

Widely respected in the Food Safety industry, Fabiola provides insightful education to food and beverage companies worldwide on U.S. FDA regulations resulting from the passage of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in 2011. Her expertise in creating and reviewing Food Safety plans, helping U.S. importers comply with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regulations, and leading our Food Safety team have helped hundreds of companies comply with FDA food and beverag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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