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8월 15, 2014

Written by Registrar Corp


식품, 음료 및 식이 보충제가 포함된 미국 입국 발송물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송인, 수입업체, 미국 대리인 및 세관 중개인을 포함하여 발송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DA는 조사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장 잘 결정하기 위해 사전 통지 제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FDA의 사전 통지 시스템 인터페이스(PNSI)를 통해 제출된 사전 통지는 배송이 도착하기 15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중개 인터페이스/자동 상업 시스템(ABI/ACS)을 사용하여 제출된 사전 통지는 배송이 도착하기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출 방법이든 사전 통지를 제출하고 FDA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2시간 전
  • 철도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 항공으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
  • 물로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도착 8시간 전

국제 우편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도착하는 발송물의 경우, 포장물을 배송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FDA에 늦게 또는 부정확하게 사전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품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Registrar Corp는 귀하의 사전 통지가 적절히 제출되도록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또는 기타 FDA 규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1-757-224-0177번으로 Registrar Corp에 연락하시거나 당사의 규제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라이브 지원을 받으십시오: https://www.registrarcorp.com/live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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