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알레르기 항원’ 또는 ‘감작제’로도 알려진 향수 알레르기 항원은 조제자와 화장품 및 개인 위생 제품의 규정 준수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몇 가지 권장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향수/향수, 에센셜 오일을 가장 잘 설정하고 이를 포뮬레이션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향수 알레르기 항원의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규정에 따르면 향료 성분은 단순히 “향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FDA는 식품과 화장품에 알레르기 항원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현지 규정에 따라 향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특별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규정(EC) N° 1223/2009의 제19조(g)에 따라 제형에 사용된 원료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료 라벨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EU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향수 알레르기 항원을 신고해야 하는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향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U 규정에 따라, 크림 및 로션과 같은 리브온 제품에서 0.00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고 샴푸 및 비누와 같은 린스오프 제품에서 0.0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성분 라벨에 향수 알레르기 항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26가지의 향수 알레르겐이 있으며, 이는 CosIng.3의 부록 III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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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퓸’ 또는 ‘향수’라는 용어 사용
향수 및 방향족 조성물에 대해 용매 또는 담체로서 엄격하게 필요한 양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INCI ‘퍼퓸’으로 선언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제형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향수 하우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한다. 귀하의 국가에 따라, 이 ‘퍼퓸’은 귀하의 성분 라벨에 ‘향수’ 또는 ‘아로마’와 같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센셜 오일은 오일의 주요 성분과 이에 추가로 명시된 향수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성분(오일 자체)은 100%w/w로 입력됩니다.
cosmetri에서 에센셜 오일의 성분에 대한 총 최대 %w/w가 > 100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겐이 오일에 10% 농도로 존재하므로 오일을 90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이러한 알레르겐이 없는 오일을 %. 조달했다면, 다른 성분으로 알레르겐을 대체하는 %, 대신 100에서 오일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오일의 특성이며, 제품 공식에서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원료의 조성에 ‘추가’해야 할지라도 오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계산
제품 내 각 향수 알레르겐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이 @0.5 %w/w 및 0.1 %w/w를 첨가한 것을 기준으로 제품에 일반적인 알레르겐 농도가 있는 머틀 에센셜 오일의 다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쿠마린 | 유제놀 | 제라니올 | 시트로넬롤 | 리모넨 | 리날룰 | |
| 머틀 오일 | 0.20000% | 0.70000% | 0.80000% | 0.30000% | 12.00000% | 2.00000% |
| 제품 내 0.5 %w/w | 0.00100% | 0.00350% | 0.00400% | 0.00150% | 0.06000% | 0.01000% |
| 헹굼 0.01%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신고 | 경계선 |
| 휴가 0.001% | 경계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 제품 내 0.1 %w/w | 0.00020% | 0.00070% | 0.00080% | 0.00030% | 0.01200% | 0.00200% |
| 헹굼 0.01%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신고 | 확인 |
| 휴가 0.001%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신고 | 신고 |
규정 (EC) N° 1223/2009 및 다른 국가의 유사한 규정은 0.5 %w/w 버전 ‘헹굼’ 예에서 Coumarin@0.01000%의 농도가 라벨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도는 ‘0.01000%’,을 초과하지 않는 반면, 다른 5가지 향수 알레르기 항원은 선언해야 하고, Linalool @0.01000%는 위 표에 ‘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 평가자와 상의하고/하거나 현지 규정을 확인하여 알레르기 항원을 제품 라벨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smetri의 제품 관리자에서 공식의 ‘라벨’ 탭에서 라벨에 표시되려면 모든 알레르기 항원 농도가 임계값을 초과해야 합니다.
제품 포뮬러에 나타나는 각 향수 알레르기 항원의 각 사례를 고려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두 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계산은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방부제와 같은 비향료 기능에 사용할 수 있지만 향수 알레르기 항원 계산에 여전히 포함되어야 하는 벤질 알코올과 같은 성분의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CosIng에서는 이 예제 구성 요소가 데이터베이스에 세 개의 서로 다른 레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cosmetri를 사용하면 이 세 가지 버전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으며 각각은 향수 알레르기 항원으로 분류되어 벤질 알코올과 같은 정확한 총 알레르기 항원 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 간 향수 알레르기 항원 농도 변화
지금까지 논리를 따랐다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머틀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쿠마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일은 리브온 제품에 @0.5%w/w를 사용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향수 알레르기 항원 농도는 배치마다 다른 경향이 있으므로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배치와 함께 제공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라벨을 인쇄하고 성분 라벨에서 쿠마린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센셜 오일의 나중 배치에서 쿠마린이 약간 증가하면 이 향수 알레르겐이 임계값을 초과하여 라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확인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Cosmetri의 제품 관리자를 사용하면 먼저 공식을 설계할 때 예상되는 향수 알레르기 항원 농도를 계산하고 제조하는 제품의 각 배치에 대한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 배치에 다른 향수 알레르기 항원 농도가 있는 에센셜 오일 배치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성 향수 알레르기 항원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분 라벨에 명시된 신고에 필요한 임계값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공식의 ‘경계선’ 알레르기 항원을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배치(향수 또는 정유 등)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 농도 양식 배치의 평균 백분율 변동을 확립한 다음 이 위에 ‘안전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머틀 오일 배치의 평균 쿠마린 수치가 0.20000%, 이지만 최대 수치가 0.25000%인 경우, 가정된 최대 수치가 0.31250이 되도록 안전역 25%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계산한 %. 예시에서는 제품 라벨에 쿠마린을 선언해야 하지만,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벨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의 향수 알레르기 항원을 신고하고 싶을 수 있지만, 안전한 쪽에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배치마다 성분 라벨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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